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 및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「과학기술기본법」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'''제18조(권한의 위탁)'''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받은 자를 지휘·감독한다. '''제19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'''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·법인·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|| 2015년 12월 29일 공포되어,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.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'건설기술관리법'이 해당 내용을 규율하고 있었다. "국토교통과학기술"이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'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과학기술로서'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(제2조). * 건설산업 관련 기술 * 건축·도시·공간 관련 기술 * 교통·물류·항공 관련 기술 * 철도 관련 기술 *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